경기도

성남시 조기폐차 자격 요건부터 차근 차근 알려드립니다.

타조알76 2020. 12. 21. 08:19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성남시 조기폐차는 보편적으로 흔히들 말하는 자동차 폐기 방식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신청 가능한 대상이 정해져 있고 거기다 성능검사까지 통과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만 모두 끝낸다면 시청에서 300만 원이하의 지원금을 한 번 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성남시청 조기폐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지와 절차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정부에서 지원해 준 금액으로 매연 저감 장치 및 LPG 엔진 개조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다 보니 특히 겨울철에는 주행 규제의 타겟층이 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12월 ~ 3월까지는 원할 때 마음껏 운행할 수 없게됩니다.


이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량에 저공해 조치를 취해야하며 말 그대로 오염배출량을 확연히 줄게 만들어 주행을 하더라도 대기질 악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연저감(dpf) 장치를 장착할 때는 본인 사비는 약 15%에서 10%까지만 부담하시면 설치 가능하며 대부분의 장착 비용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남 조기폐차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저감장치를 탈거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재원을 이미 받은 이력이 남아 있을 때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둘, 대기권 관리 권역인 수도권에 6개월 연속적으로 차량등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중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반년 이상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9년 까지만 하여도 차량 등록이 수도권에서 최소 2년 이상 되어 있어야 했는데 이것이 4분의 1로 줄어 들어 신청 가능한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만 양평이나 가평, 연천은 꼭 그곳에 연속하여 반 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을 때만 자격조건이 주어지며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엔 인천광역시 의 다른 구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그것이 합산 됩니다.


예를 들어 부평구에서 4개월 거주하고 옹진군에서 2개월 이상 거주를 했다면 모두 합하여 6개월이 넘기 때문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조건이 추가로 정해져 있는 곳에 사시는 차주님들은 꼭 참고 해 주셔야겠습니다.

 

 

 

 

 

셋, 출고 시에 배출가스 5등급으로 결정된 차종이어야 합니다.

 

차주님들 가운데에서는 배출가스 등급이 연식이 오래되면 낮은 단계로 바뀌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출고시 유로6 기준을 토대로 처음부터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연식에 따라 변경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가장 낮은 등급이라면 그만큼 매연배출 양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쾌적한 대기 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남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고 폐기처분을 유도할 대상 차종이 됩니다.

 

내 차가 현재 어떤 등급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도 되고 환경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알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넷, 명의 변경 내역이 최근 6개월간 없어야 합니다.

 

명의 변경 내역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근 반년 동안은 명의이전이나 변경한 사항이 확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관능검사에서 적합 결과를 받은 정상 주행 가능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성남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 할 때는 2년 이내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어서 적합 결과가 나왔다거나 매연만 기준치를 초과 했을 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매연은 어차피 많이 배출되는 차종일수록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연이 불합격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만 정기 검사 결과지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보내 주셔야만 인정됩니다.

 

여섯, 자동차 원부상에 장기 체납금이 많아 이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엔 서류 접수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관할청에서 말소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전에 담당자와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해결 유무를 확인 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엔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해 강제 폐기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조건은 해가 바뀌면서 또다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허폐차장을 통하여 꼭 신청 가능 여부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접수는 협회를 통해 직접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관허 폐차장에 유선으로 의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협회를 이용할 경우에는 위 조건이 부합하는지를 고객님께서 일일이 확인을 하셔야 하고 신청서도 직접 작성하셔야 하며 거기다 필수 서류까지 모두 챙기셔서 제출 해주셔야만 정상 접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거로운 것을 직접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관허 폐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접수 및 모든 행정적인 절차에 필요한 과정을 담당자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차주님은 유선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기본 서류인 등록증과 통장, 신분증 사진만 보내주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정 폐차장에서 차주님들을 대신해서 업무 처리를 한다고해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역시 무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고 편하게 모든 절차를 밟아갈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후 결과가 통보되면 차량을 반납해야하며 이후에는 금액을 수령하기 위한 최종 단계인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항목은 엔진, 브레이크, 핸들링, 조향 등 주행을 할 때 정상 작동을 해야 하는 부품들의 상태와 외관을 확인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면 적합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외관에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파손과 심각한 부식으로 하부에 천공 현상이 없는 경우엔 대부분 합격 처리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부품 해체와 고철 압축을 통하여 신청하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을 결정하고 말소 또한 폐차장에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소증을 받으시고 대략 1 ~ 2개월 사이에 보조금이 들어오면서 모든 과정은 마무리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고 2021년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운전자 분들은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편안한 시간에 아무떼고 요청해 주시면 원부 확인 후 정확학 진단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