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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과 서류 확인하세요.

 

 

 

매해 상반기가 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기 처분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차량을 운행하시더라도 자동차 폐차 자체를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기다 조기폐차라는 단어는 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에 대한 접수 방법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데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접수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는 공공 기관과 여기에서 지정한 관허 폐차장이 있습니다.

 

 

 

 

 

 

◆ 협회에 접수할 경우.

 

대기질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하고 있는 협회에 접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이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제출해야하는 준비물들을 꼼꼼하게 파악하신 후 모두 챙겨서 자동차 협회에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대표 번호로 연결하시면 되지만 공공 기관의 특성상 고객님 개인적으로 밀착하여 전체적인 과정을 도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접수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유선 연결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아무런 문제 없이 서류가 도착했고 심사에서 최종 접수 승인이 났다면 협회에서 지정해둔 관허 폐차장에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결국 협회는 실제 자동차가 폐차 되기 위한 과정인 견인, 해체, 말소, 고철 보상금 지급과 같은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접수처와 나머지 과정 따로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관허폐차장을 통해 접수할 경우.

 

이렇게 연초에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신청자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지정 폐차장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협회에 귀속되어 있는 인증센터가 공식 접수처 중 하나이며 이 곳에 접수하실 경우 일대일로 지정 담당자를 배정받아 궁금한 점을 신속히 확인해 가면서 모든 과정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차주님을 대신해 행정적인 과정을 처리한다 하여도 진행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니 부담없이 편하게 요청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된 폐기장에서도 자체적으로 접수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협회에 개별 접수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납부해야 할 것들을 모두 준비한 후 고객님이 아닌 폐기장 전담 직원이 대신 제출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를 반납할때 준비해야 할 것은?

 

접수할 때는 자동차 원부를 기본적으로 조회하여 저당, 압류 유무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자격 조건까지 모두 따져본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후 1~2주 안으로 협회에서 승인되면 만료기간 45일 안으로 담당 직원에게 차를 반납하기 위해 탁송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와 함께 준비해 놓으셔야 할 원본 경유차 조기폐차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명의 : 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2. 공동명의 : 등록증 원본, 정부 지원금 미수령 차주의 인감날인이 있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 법인명의 : 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통장 복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사본.

 

관허 폐차장에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차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탁송 기사님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직접 방문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역시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능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시 차량이 언제든 운행 할 수 있는지와 외관에 심한 찍힘이나 찌그러짐, 부식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자동차 협회 소속인 검사관 주관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성능검사라고 합니다.

 

차주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접수를 끝마쳤다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전문적인 인력이 다시 한번 심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는 관허 폐차장 내에서 이루어지기고 있으며 때문에 차량 이동이 필요 없으며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전담원이 일정 기간을 두고 방문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행에 문제가 있거나 기준치 이상의 파손 부분이 확인될 경우에는 부적합을 받게 되고 그때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수리해서 검사에 통과될 수 있는 차량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 이익입니다.

 

혹시 본인이 생각했을때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경우엔 조기폐차 신청서류를 전달한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 사진을 찍어서 통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폐차장에서 외부 공업사에서 수리하는 비용보다 저렴하게 조치를 취한 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말소증와 고철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검사가 끝나면 폐차의 필수 절차라 할 수 있는 자동차 해체와 말소가 연이어 진행되고 있으며 말소는 전산상으로 폐차를 마무리하는 것이고 차량 분해는 자동차 외형을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폐기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폐기장에서는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탈거 작업을 진행하여 자원 재활용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거래처까지 보유하고 있다 보니 허투루 버려지는 부속품없이 많은 종류들이 중고로 거래가 됩니다.


이러한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고객님이 받을 수 있는 고철 보상금이 많아지게 되며 말소는 관허 폐차장에서만 자체의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제도는 무허가로 운영되는 불법 폐기 센터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처리장에서 차주님 대신 해 드리는 말소등록은 마음 놓고 믿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 지원금 금수령은 언제?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은 말소를 끝내고 나서도 최소 40~60일 정도는 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입금 시기는 지자체별로 행정적인 업무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2021년도에는 전액을 한꺼번에 입금받는 것이 아니라 70%만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신차 지원금이라고 해서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가솔린 차량을 신차로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자격 조건뿐만 아니라 지원금 지급 방식이나 금액까지 해마다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그때그때 관허 폐차장 담당자를 통하여 조기폐차시 필요서류와 금액,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