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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하고 확인하는 방법 3가지.

 

 

 

조기폐차를 하고 싶은데 조건을 확인해 봤더니 소유주가 그 내용을 모두 다 알아보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이나 명의, 매연 저감 장치와 저공해 조치, 각종 검사 합격유무 같은 것은 차주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소유한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지 또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몇 등급을 받았는지 이 등급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노후경유차 등급은 3 ~ 5등급 사이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연식이 오래되었다면 대부분은 5등급 차량입니다.

 

이런 등급을 기준할 때는 아래와 같이 매연의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연식이 얼마나 됐는지 까지 기준이 되어 결정이 됩니다.

 

1 ~ 2등급은 경유 차량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3등급은 2009년 9월 이후 경유 차량이면서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 km 이하이면서 입자상 물질 : 0.05g/ km 이하) 여야 합니다.

 

4등급은 2006년 경유 차량이면서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 km 이하이면서 입자상물질 0.025 ~ 0.060g/ km) 여야 하며 5등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경유 차량이면서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 km 이상이면서 입자상 물질 : 0.050g/ km 이상) 여야 합니다.

 

이렇게 상세히 매연양에 대한 기준까지 알고 계실 필요는 없지만 등급을 확인하실 때는 자동차 보닛을 열어보시면 매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수치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표를 비교해 보시면 정확하게 자동차 매연 등급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번거롭게 직접 알아보시기 보다는 유선상 혹은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통해서 더 편리하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

 

검색창에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를 입력 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인에 보시면 소유 차량 등급 조회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를 구분해서 선택을 하신 후 차량 번호 혹은 차대번호 입력 -> 본인 인증을 통해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하셔야 하고요.

 

본인 인증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면 상세한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선으로 확인 하는 방법.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조금 번거로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이 잘 되지 않는다면 유선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더 편하겠죠.

 

유선 확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확인하신다거나 ( 콜센터 번호 : 1833-7435 ) 지역번호와 114를 같이 누르셔서 궁금한 점을 확인받는 방법입니다.


지역 번호 + 114를 누르셔서 연결이 되었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고 싶다 얘기 하시고요.

 

조회하기 위해서는 차량번호와 소유주의 이름 생년월일 같은 정보가 필요하니 정확히 안내자에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을 미리 알아보실 수 있으며 그것보다 더 간편한 방법은 아무래도 관허 폐차장을 통해서 기본 정보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등급부터 최종적으로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허 폐차장은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협회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꼭 관허 여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하며 인증받지 못한 폐차장에서는 아예 접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접수 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전입 신고가 되어있는 지역에 1년 동안 마련해놓은 예산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신청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엔 상반기에도 마감되기 때문에 되도록 서둘러 주셔야만 안전하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허 폐차장에 유선으로 연결하시면 담당자가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은 물론이고 나머지 필수 조건도 모두 확인해 드리고 있으며 거기다 추가로 자동차 원부까지 검사하여 최종적으로 조기폐차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기폐차 조건은 모두 다 맞지만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부 또한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접수하고 신청서를 담당자가 작성하여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제출하면 일주일에서 이주일 가량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서 합격이 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료기간 안으로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를 반납하시면 됩니다.

 

반납 날짜는 폐차장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료기간 45일 안으로 소유주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기사님과 조율해서 결정할 수 있으며 차를 보내실 때는 서류도 같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서류는 원본으로 전달해 주셔야 하는 것은 자동차등록증이며 만약 공동 명의 차량은 등록증 이외에도 국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 나머지 차주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추가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 중에서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엔 우선 사진을 찍어서 사본을 먼저 보내주시고 나중에 차를 반납할 때 전체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보내주셔야 하며 준비할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통장,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지막 자동차 등록증까지 모두 기사님께 직접 전달을 해 주셔야 합니다.

 

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한국 자동차 협회 주관으로 성능검사를 진행하며 통과된 차량은 말소가 진행되면서 국가지원금을 받고 최종적인 조기폐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서류 신청부터 성능검사와 말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2개월이며 이는 협회와 차주님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원금은 3.5t 미만 차종은 최대 300만 원을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된다면 이 제도를 통해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에 관련된 조건 중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관허여 설명드렸으며 이처럼 모든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관허로 인증된 폐차장으로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