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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조기폐차 신청하고 2021년 경유차 지원금 받아가세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서울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이 2021년 2월 1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10,300대 분량으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시행되며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5등급 차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우선 서류를 먼저 접수해 두시고 본인이 사용할 금액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저공해 조치 방안이며 향후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는 신규 등록도 할 수 없도록 법안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빠른 시일 안으로 지원금을 받고 폐기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는 경유차를 소유했다고 해서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만 신청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후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2020년까지만 하여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수도권으로 통합되어 이 지역 안에서는 어느 지역으로 전입지가 변동되어도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는 반드시 서울시 안에서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되어야 접수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종으로 분류된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본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등급을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창에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나 한국 환경공단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매연이 배출되기 때문에 고장나거나 파손이 심해서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 명의자 변경 내역이 최근 6개월 동안 확인되지 않아야 하고 2년 안에 받은 정기적 검사에서도 합격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다만 검사에서 매연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를 받았다는 확인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어차피 서울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매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매연으로 정기, 종합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 경우에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미 정부에서 후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dpf )를 장착했거나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종은 dpf, lpg로 저공해 조치를 해야만 단속과 규제 없이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있으며 차 상태가 너무 멀쩡해서 폐기 처분하기 아까울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조치를 취한 다음에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미 90%에 해당되는 장착 비용을 받아서 저공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조기 말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2년간의 의무장착 기간이 지나서 기계가 탈거된 상태라 할지라도 기존에 저공해 조치를 받은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지자체의 금액적인 지원 없이 온전히 개인 사비를 들여서 변형된 경우에는 장치를 탈거하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조건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 압류, 저당, 체납 사항까지 모두 해결된 경우라면 관허 폐차장에서 차주님을 대신해서 접수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주님을 대신해서 접수를 진행하는 이유는 폐기장에서 불필요한 수수료( 없음 )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자동차 협회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 일처리가 지연되고 개인에게 일일이 응대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조금이라도 간소화시키기 위해 관허 폐기 센터로 등록된 곳에 업무를 분산시켰으며 원만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차장에는 자체적으로 서류를 심사하고 최종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협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고객님을 대신해서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해서 모든 업무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협회에 제출된 최종 접수 결과는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발표되고 있으며 유선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메지지 내용은 2개월 안으로 보조금 청구서가 협회에 도착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받게 되는 지원 금액까지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남은 절차는 서류를 접수한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를 반납하고 성능검사를 받고 말소 등록을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는 일반적인 자동차 폐기 과정과 거의 비슷하지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나 성능검사를 꼭 거쳐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준비 서류는 명의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개인이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원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차주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는 명의자가 두 명 이상이기 때문에 지자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감 날인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추가로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통장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 모든 서류를 탁송 기사님이 차를 수거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그대로 원본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기사님이 차량과 함께 서류 원본을 가지고 폐기장에 들어오면 정해져 있는 스케줄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게 되며 협회에 소속된 공무원 주관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검사 항목은 엔진이나 미션, 핸들링, 브레이크 등 기본적인 주행 기능 관련된 부품 검사와 추가로 외관 찌그러짐, 부식, 천공, 파손 여부까지 확인하여 최종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적합"을 받을 때만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되는 시기는 말소 등록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대략 2개월 안으로 시청에서 입금되고 있으며 먼저 70%에 해당되는 상한액 210만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30%인 90만 원은 신차( 경유차 제외 )를 구입하거나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 )를 등록한 경우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2021년부터는 서울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받은 경우에 3.5톤 미만 차종을 말소할 경우 매연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부착 불가는 차량 그리고 생계형,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 일 때는 정부 지원금이 3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까지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만 모두 채울 수 있다면 중고차 판매보다 훨씬 더 금액적 이득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관허 폐차장을 통해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