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량별폐차정보

LPG차량 폐차는 업체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오늘은 LPG차량 폐차를 깔끔하고 편하게 처리하면서 더불어 만족스러운 금액까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할 내용은 원래 출시될 때부터 순정으로 생산된 것과 출고 당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었지만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저공해 조치를 받아서 개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순정 차량일 경우엔 자동차를 폐기하면 행정 기관에서 발급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당일 또는 24시간 안으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이처럼 저공해 조치를 받아서 개조된 경우엔 이미 국가에서 지원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조기폐차 제도는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아닌 일반 폐기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개조된 차량은 변경된 장치를 한국 자동차 협회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폐차장에 입고되어도 말소 승인까지는 최소 4~7일가량 소요되며 만약 의무 사용 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엔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셔야 말소 신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1. 협회에 정식등록된 곳으로 접수 요청 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폐기 센터 가운데는 협회나 국토관리공단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인증업체가 법적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가는 미인증 업체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렇게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 소속이 없는 곳은 이를 관리할 기관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주님을 속여 가면서 행정기관을 통하여 말소등록을 하지 않거나 차를 불법 유통하는 등의 여러가지 피해 만들어 내고 있으며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형태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보니 안타깝게도 그렇게 발생한 피해가 오롯이 차주님의 몫이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공식 허가를 받은 관허 폐차장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며 유선으로 연결된 직원에게 협회로부터 받은 사원증을 요청하시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천천히 의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2. 일반 말소 과정은 가장 간단합니다.

 

일반 폐기 말소 과정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가장 보편적인 차량 폐기 방법으로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과 압류, 미납되어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등이 없어야 하며 있더라도 말소 전까지 차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금액과 가상 계좌는 지정 담당자가 모두 확인 후 차주님께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확이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접수가 끝나는 대로 고객님은 견인 요청이 가능하며 이때 관허 폐차장은 무상으로 자동차 수거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견인 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때 기사님이 방문을 드리게 되는데 직접 기사님과 대면이 어렵다면 차 키를 어디에 보관해 두셨는지를 정확하게 공유해 주셔야 하며 폐기 센터에 보내야 할 서류( 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는 차량 내부에 두시고 만약 주행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기사님만 방문드려도 되기 때문에 수거 예약을 잡으실 때 정상 주행 가능 여부까지 꼭 알려 주셔야겠습니다.

 

 

 

 

 

3. 압류 방식( 차령초과 말소 제도 )이라면 직권 말소 예고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에 한 건 이상의 압류가 확인되고 당장 해결이 어려울 때는 차령초과 말소 방식으로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가 있다고해서 별다른 조건 없이 모든 자동차가 차령초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필수로 부합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령입니다.


차령의 뜻은 자동차가 출고된 생산날짜와 lpg차량 폐차를 의뢰는 날짜를 따져서 몇 년이 지났는지를 의미하고 있으며 승용차는 만 11년, 소형 화물차와 승합차는 만 10년, 특수자동차 및 중대형화물 차량이라면 만 12년의 차령이 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필수 조건은 압류 촉탁자에게 직권 말소 예고 통지를 하여 채권자가 말소 동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99% 이상은 모두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채권자에게 45일~ 60일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승인은 대략 2개월 안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허 센터에서는 그 이후 기본적인 처분 과정인 차량 분해와 말소등록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하여 결과물인 증명서와 고철 보상금을 차주님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4. 고철 보상금 풍족하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하게 되면 고철 중량에 비례하는 보상금을 차주님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을 풍족하게 받으려면 중량에 대한 금액 이외에 중고 부속품 가격을 철저하게 챙겨주는 곳을 선택하셔야만 LPG차량 폐차 가격을 만족스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부속품은 생각보다 탈거해 내기가 꽤 까다롭기 때문에 무허가 업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부속품만 탈거하고 나머지는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허 폐차장에서는 까다로운 분해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자는 물론이고 그때 사용할 필수 장비까지 모두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깝게 폐기되는 부속품 없이 최대한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며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높은 금액에 고철 보상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5. 말소도 믿고 맡길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철 보상금과 더불어 말소증이 나와야만 모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행정 업무인 이 과정은 고객이 직접 관공서로 찾아가서 기본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하는 방법과 폐차장에 의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을 때는 범죄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의무 비용 납부는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차주님이 이를 모르고 있을 때는 연체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면서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과정이 바로 말소 절차입니다.

 

 

 

 

 


직접 진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정확 하겠지만 공증받은 폐기 센터에서 이것을 고객님 대신에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편한 마음으로 믿고 맡겨 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허 폐차장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담당 직원이 임의로 말소등록을 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완벽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토대로 꼼꼼히 따져보시고 센터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