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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압류폐차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편함에 경찰청에서 온 과태료 용지가 보인다면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주행한다고 하여도 본인도 모르게 신호, 주차, 과속 등 법규를 위반했던 경험은 한두 번 정도 있으며 과태료 용지를 받았지만 깜박하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불어나 있는 연체 금액을 확인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폐기 처분해야 한다면 체납된 금액을 상환해야 말소가 등록되며 그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 한꺼번에 전체 상환이 어려울 때는 등록이 불가하며 이런 상황에서 주행할 수 없는 차량을 계속 보유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더욱 난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03년부터 도입된 압류폐차( 차령초과 말소 제도 )를 이용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법적 테두리 안에서 폐기 처분 후 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체납금을 꼭 해결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법을 개정하여 조건이 맞으면 차령초과 제도를 이용해서 말소할 수 있도록 허가해 두었으며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동차 원부에 미납금이 많으면 번호판을 영치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 차에 세금은 매해 꼬박꼬박 납부를 해야 하므로 차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차령( 연식 )에 대한 조건만 맞다면 먼저 압류차량 폐차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체납된 금액이 말소와 동시에 함께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 조건을 상세히 확인해 보자.

 

차령초과 말소라는 단어를 보면 일정 연식 이상이 지났을 때 말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잔존가치나 환가 가치가 사라진 오래된 차종이라면 미납된 부분이 있어도 말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차령에 대한 기준은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출고일로부터 만 11년이 지나야 하고 특수자동차 및 중대형이 화물차는 만 12년이 넘어야 합니다.


또한 승합차나 소형 화물차라면 만 10년 이상일 경우에만 접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 압류차 폐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관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촉탁자에게 직권 말소 예고 통지를 전달한 다음 45일~60일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만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남은 절차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완료되는 데까지 대략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 준비할 서류는?

 

보내 주셔야 할 서류는 개인/ 공동/ 법인 명의에 따라서 다르며 단 한 가지라도 빠짐없이 보내주셔야만 말소를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 촉탁 기관에 따라서 인감, 위임장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공동 : 인감증명서, 위임장,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복사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인감 날인된 법인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압류 폐차 건 중에는 폐업한 법인 차량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및 위임장, 폐업사실증명원을 챙겨서 폐차장 쪽으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거기다 번호판이 영치되는 상황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 것은 지자체 혹은 경찰청에서 차량 주행을 하지 못하도록 압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유는 과태료 및 세금이 체납되었다거나 의무 사항이 미가입되어 있을 때 혹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의 운행 제한을 위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말소를 하려면 번호판을 찾아서 폐차장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2019년 8월부터 세금 체납에 대한 단속 강화로 영치된 차량이 말소 신청을 넣었다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신청 거부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영치를 해제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지 방법은 체납되어 촉탁 기관에 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방법뿐이지만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절차를 한눈에 알아보자.

 

먼저 관허 폐차장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말소 방식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차령초과 방식은 무허가 업체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며 국가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관허 센터를 통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차량 넘버를 받은 다음 원부 조회를 해서 미납 내역들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접수를 도와드리고 견인 및 서류 전달까지 연달아 진행합니다.

 

보통 차량 폐기 시에는 이렇게 센터에 입고된 차를 바로 해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인에게 말소에 대한 통지를 하고 한 달 이상 경과해야만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 결과가 나왔다면 의뢰서를 발부하고 말소 등록 및 해체작업까지 진행하면 완벽하게 마무리되며 압류폐차 폐차비가 결정됩니다.

 

이때 차량의 가치 그대로 금액으로 환산해서 부족함 없이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차량과 조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정확한 폐처분 방법을 찾아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관허 폐차장입니다.


체납 문제 때문에 차량 폐기 및 말소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한국 자동차 협회에서 관허로 인증된 폐기 센터로 회신해 주시면 압류폐차 보상금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안내받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