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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10년이상된 압류차량 폐차 완벽하게 처리하는 법.

 



10년이상된 압류차량 폐차를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찾고 계신 차주님 안녕하세요.

 

골목이나 인적이 뜸하던 공터, 골목, 주차장, 산 입구 등에 가보면

 

차 외관에 파손 또는 먼지가 심하게 덥혀있어

 

매우 오랫동안 주차된 방치 자동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는 주행이 불가능해 보일만큼 훼손이 심한 경우도 많으며


이런 차를 계속 주차해 놓으면 토지도 오염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에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를 보신다면

 

바로 신고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자동차 폐기 및 말소 방식 중 하나인

 

차령초과 말소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처럼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체납 금액이 쌓인다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에는

 

나라에서 상습 체납자로 분류하여 빠르게 미납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아예 주행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장기간 방치하게 되고 결국은 흉물스럽게 남아 있게 되며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한 이런 차는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차주님을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차령초과 말소 제도입니다.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의무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뿐만 아니라 검사도 필히 받아야 하는데요.


경제적인 부담이 계속 가중되다 보면 나중에는

 

차주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만큼 미납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방치차를 보고 시민이 신고를 하게 된다면

 

차주님은 100만 원에서 한도 15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압류차량 폐차 후 말소 승인을 받아서 의무적인 비용을 납부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차령초과 말소 제도라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체납된 부분이 걸려 있는지 아닌지는 차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원부 내역을 사전에 조회하고 확인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직접 걸음 하셔서

 

체납 내용 및 건수, 금액, 가상 계좌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더 편하게는 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하셔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 확인이 되었다면 체납 금액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금전적인 여유가 당장 어려운 경우엔

 

10년이상된 압류차량 폐차는 유일하게 나라가 귀속되어 있는

 

관허폐차장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유선으로 자동차 폐기장에 연결하시면 먼저 원부를 띄워 본 후

 

그동안 체납된 내역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모두 확인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한 건 이상의 미납된 내역이 확인이 되어야 하며

 

차주님의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었다거나 

 

가족, 친지, 지인 등 대리인이 신청할 때 차주님의 신분증 사본

 

받을 수 없는 경우엔 관할청에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법인으로 등록되어 폐업한 경우엔 

 

마지막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준비되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차령초과 말소를 진행하기 위해 확인하는 항목은 자동차 나이 즉 차종의 연식입니다.


자동차가 언제 등록이 되었는지 

 

즉, 처음 등록 일로부터 접수한 날짜까지 그 기간을 확인해서

 

적어도 만 10년에서 12년은 지난 경우여야만

 

최종적인 접수가 가능하며


이러한 조건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 충족해야 하는 자동차 나이가 달라지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만 11년 이상이 넘은 승용차.


* 만 10년 이상이 넘은 중형 및 대형의 승합차 , 화물차, 경소형의 특수차.


* 만 12년 이상이 넘은 중대형의 특수차.

 


차종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위와 같은 연식이 충족되었다면

 

폐기장에서 직접 접수를 해 드리고 있으며

 

일반 말소 방식과 다르게 차를 수거해 온 뒤 바로 해체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라는 방식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직권 말소 예고 통지를 이해관계인에게 전달하여

 

대략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해관계인이 자동차 말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차는 폐기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따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야만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이므로 간주되어 국가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이런 승인이 난다면 해체 작업뿐만 아니라

 

말소까지도 바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령초과 과정 중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는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부상 단독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법원 압류가 설정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서는 특별한 문제없이

 

순탄하게 말소 승인을 행정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 폐기 및 말소 승인을 진행할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체납 금액은 말소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고객님들은 차를 폐기했으니 미납금까지 같이 삭제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체납 내역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주머니 사정이 좋아져 여유가 되실 때 차주님께서 꼭 해결해 주셔야 사라집니다.

 

 

 

 


그리고 접수 후 마무리 말소 작업까지 최소 한 달 반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에 의무 사항들을 중간에 해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소가 되기 전까지는 의무 사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셔야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객님에게 차가 눈 앞에 있던 없던 전산상으로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엔

 

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어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품 자동차 처리장에서는 말소 작업을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보니

 

압류자동차 폐차라고 해서 더 복잡하다거나 차주님이 처리해야 할 단계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쉽고 간단하게 마무리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편하게 유선으로 요청해 주세요.


특히나 차령초과 말소라는 방식은 법적인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는 부분이다 보니

 

꼭 안전하면서도 정확한 진행이 가능한 국가 승인 폐기장을 선택해주셔야 하며


막막했던 문제차량 폐차도 순조롭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