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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차령초과 폐차 말소 제도를 이용해 문제차 정리하는 법.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로 경제 상황이 장기간 나빠지면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통해

 

압류가 자동차 원부상에 걸려있는 차를 폐차하려는 분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원부상에 체납된 내역이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촉탁자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일정 부분 가져간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 말소를 신청할 때 차량 소유권을 나눠 갖고 있는 채권자 및 기관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이며 특별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만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나 외진 곳에 가보면 누가 봐도 오래 세워둔 것처럼 보이는 차량들이 한 번씩 발견되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주행이 어려워진 방치 차량인데요.

누군가 이런 차를 보고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차주에게 교통과 담당자가 방치 차량 이동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로 인해 교통 소통과 주차 방해가 이루어지니

 

X월 XX일 까지 다른 장소로 이동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자진 처리를 하지 않을 때는 강제 조치가 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선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조치뿐만 아니라 범칙금( 범칙금: 20~ 30만 원 )까지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동 처리 명령에 응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에 계속 불응한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그 금액이 커집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부분은 거주지 구청 교통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 폐차 제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계속 불어나는 과태료 및 세금 , 연체료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를 위하여

 

2002년 8월 26일 자동차 관리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차주님께서 개별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방문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는 몇 건의 압류가 있는지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과 금액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 확인 및 압류까지 해지하려면  자동차365 사이트로

 

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압류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말소시켜

 

각종 의무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차령초과 말소제도( 압류 폐차)이며

 

관허로 승인된 자동차 폐기장을 통해서만 접수 및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원부 조회 후 신청 가능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할 때는 차 넘버만 알면 되고 한 건 이상의

 

미납된 내역이 있을 때 이 방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생산된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엔 생산 날짜를 기준으로

 

만 11년 이상이 지나야 하며 중대형화물은 1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형 승합, 화물 및 중 대형 승합차는 만 10년이 지났을 때만 접수 후 정상 폐기 가능합니다.

원부 조회할 때 이에 대한 조건 이외의 다른 내용은 확인하고 있지 않으므로

 

내 차도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꼭 이 방식으로 처분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내역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추후에는 번호판까지 영치당하는 상황까지 발생되며 주행을 할 수 없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예 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지요.

자동차를 타지 않아도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꼬박꼬박 세금과 환경 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말소를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에게 환가 가치가 없는 자동차 처분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 있다 보니 접수한 날에 바로 말소 승인을 진행할 순 없습니다.

최소 한 달 반에서 두 달가량은 기다려 주셔야 하며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해버리는 상황도 있다 보니 자동차 해체 작업은

 

이 과정이 끝나 결과가 나온 이후의 시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차 폐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고철 값을 적게 받는다거나

 

아예 못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의 무게와 중고로 사용이 가능한

 

부속품에 대한 가격을 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차주님이 하셔야 할 일은

 

기본 서류를 담당자 및 기사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보낼 서류는 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폰으로 전송해 주시는 것이며

 

자동차 등록증은 차에 넣어 두거나 혹은 기사님께 원본을

 

직접 전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야 할 점은 촉탁자에게 승인받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인지라

 

견인 끝난 이후에 시점에서 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유지해야 할

 

의무사항 들을 바로 해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마무리될 시점까지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유지하고 계셔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폐기할 때는 체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 분들이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차령초과 폐차 제도라는 방법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만든 경제적 문제이기에

 

꼭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처리할 방법 없는 경우라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구제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폐기 방법은 존재해야 합니다.

이보다 조금 더 관련 내용으로 확인하실 사항이 있다면 유선으로 요청해 주시면

 

원부 확인 후 정확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니 편안한 시간에 아무 떼고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