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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코란도 폐차 알뜰하게 챙기려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세요.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계절 중에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가 바로 12월에서 3월이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 시기에 주행 규제와 같은 정책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인 계절관리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 중 매연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노후 경유차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약 290만 대 가까운 노후 경유차가 저공해 조치 없이

 

그대로 도로를 주행하게 된다면 현재 보다도 훨씬 더 대기질이 악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종에 대해 DPF (매연저감장치) 혹은 LPG 엔진 개조 같은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런 조치를 할 때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오롯이 본인의 사비만으로 장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법 이외도 코란도 조기폐차 지원금처럼 아예 차를 말소시키고

 

그에 합당한 폐차 가격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조건에 맞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차를 폐기시켜 말소하는 한 가지 방법이 이기는 하지만 차주님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추가 지급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일반폐기를 할 때는 운전자의 의사대로 조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조기 말소 제도를 원한다면 자격 조건부터 확인하고

 

단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는지를 미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1. 대기권 관리 지역인 서울특별시 / 인천 / 경기도에 6개월 이상을 연속 거주할 것.
   
서울특별시는 모든 구가 지역적 합산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종로구에서 2개월 거주하다 관악구로 이사한지 4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두 곳을 합산을 하여 최종 6개월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경기도 중 가평과 양평군, 연천군은 꼭 그곳에서 연속적으로 반년은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기간이 한두 달이 모자란 상태라면 더 기다리셨다가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2. 소유 기간이 최소 6개월이 경과해야 함.

3.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이력이 확인되거나 LPG로 바꾸었다면 진행 불가.

이런 저공해 조치는 적극적으로 차를 없앨 필요가 없는 차종으로 변경한 셈이 되므로

 

굳이 코란도 폐차 가격을 받고 신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런 장치들을 장착할 때 국가에서 일정 부분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1차량 1회이라는 조건 벗어나게 되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 기금은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며 정해져 있는 예산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정부 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관능검사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합격 혹은 매연 항목만 불합격 (정기검사 결과서 제출 필요함)
 
5. 정상적 주행이 가능해야만 하고 외관에는 심한 부식, 찌그러짐, 파손이 없어야 함.
 
6. 배출가스 5등급.

배출가스 등급은 출고 시에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 이것이 중간에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내 차에 등급은 2가지 방법을 통해 바로 알아볼 수 있으며


먼저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에게 국가에서 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본 사람라면 내 차가 5등급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방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들어가시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등급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란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등제된 관허 폐차장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공단에서 지정한 인증 폐기장인지부터 파악 후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곳에서는 1차적으로 폐기장 담당자가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취합한 후

 

자동차 환경 협회 쪽으로 대신 보내 드리고 있으며

 

협회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통보됩니다.


보통은 신청을 하고 약 일주일 후에 최종 결과를 협회에서 문자로 통보해 드리고 있으며


문자를 받으신 다음 절차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접수한 폐기장 쪽으로 차량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챙기셔서

 

차에 넣어 놓으시고 차량 인계를 끝마쳐 주시면 됩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고로 판매가 가능할 정도의 차량 외관과

 

정상적인 주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하는 성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성능 검사 직원이 직접 폐처리장까지 내방 후

 

일주일에 약 1 ~ 2회가량 이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결과 또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이 차주님께 문자로 알려 드리고 있으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 달 보름 이후에 노후 경유차 코란도 폐차 비용이

 

지자체에서 차주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 비율을 줄이고자

 

전체의 보조금 30%는 경유차나 중고차를 사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 또한 어찌 되었던 ' 경유차 저감' 이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러한 조건이 추가로 생성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은 1년 치가 이미 정해져 있고 올해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대부분 얼마 남아 있지 않거나 이미 소진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차량가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액적인 이득을 원하실 때에는 서둘러서 알아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구형 or 뉴코란도 조기폐차비에 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