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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이스타나 폐차 가격 알뜰하게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알아보세요.

 

 

 

출시된 지 오래된 노후 경유차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차량을 폐기할 수 있는 차종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연식이 오래되었다면 당연히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게 되고 그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서 고쳐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원하신다면 아예 주행이 불가능할 때까지 더 타고 다니셔도 무방하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주행 규제 제도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불가능한 날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날로 악화되는 대기질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라는 정책을 이용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신 다음 만족스러운 이스타나 폐차 가격을 받으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 확인하는 방법은?

보통 연초에 시작되며 늦어도 2~3월 달 안에는 지자체별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접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각각의 지역별로 시작일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는 곳은 언제 접수를 받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향후 일정을 잡을 때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으며 하루하루 확인하기 어렵다면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서류를 전달해 놓으시면 시행될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선순위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조기 말소 제도는 마감일은 따로 정해 놓지 않고 있으며 각각의 지역에서 산정한 1년치 사업 예산이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각각 상이하다 보니 일괄적으로 마감 날짜를 정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 예산이 소진될 때가 접수가 종료되는 시점이며 추가 예산을 집행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 도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신청 자격 조건은?

이스타나 조기폐차는 나라에서 일정 예산 범위 안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이다보니 경유를 주유한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조건에 맞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6개월 이상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가 변동된 이력 없이 연속적으로 거주하셔야 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는 수도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동되어도 관계 없지만 그 외 지방은 반드시 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전입지가 변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정상 주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이거나 05.12.31 전 EURO 3 엔진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기계여야 합니다.

 

등급은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이미 결정되며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검색할 때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이 소유한 차량 넘버를 입력하시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량 등록 기간과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은 소유주 명의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매연저감장치( dlpf ) 혹은 LPG로 구조 변경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5등급 차종은 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저공해 조치를 해야만 자유롭게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상 저감조치나 계절 관리제, LEZ제도, 한양도성의 사대문 안 진입 금지 구역과 같은 제도는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행을 규제하는 정책이므로 이렇게 저공해 조치를 했다면 위 기재한 주행 제도 단속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저공해 조치는 정부에서 이미 80~9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2년 이내에 받은 정기 검사 결과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매연 항목은 제외가 되고 있고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면 검사 결과지를 함께 보내 주셔야만 접수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 고철비와 정부 보조금 미리 알아보려면?

접수할 때 관허 폐차장을 통해서 이스타나 폐차 가격과 지자제 지원금을 미리 확인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폐차비는 차종과 연식, 장착되어 있는 휠 종류, 오토&스틱 등의 정보를 알려 주시면 확인이 가능하며 그러한 부품들이 금액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보조금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연식이 좋을수록 지원율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지만 3.5톤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엔 상한선 3백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뢰하기 전 차종과 연식을 알려주시면 기존 데이터를 토대로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그해 발부된 지원 예상 표를 토대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등록증 5번란에 나와 있는 모델 연도 및 엔진 형식까지 확인해 주신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에 대한 변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기하셨다면 별다른 추가 조건 없이 보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지급 방식의 변화가 생겨 1차 (70%)와 2차 (30%)로 나누어서 입금받게 됩니다.

 

1차분은 차를 폐기 처분하면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2021년도 올해 역시 2차분은 차를 구입하지 않거나 이륜차 구입, 중고차, 경유차 구입을 할 때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유가 아닌 신차를 계약할 때만 온전한 이스타나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경유차 저감이기 때문에 말소 이후 되도록 경유차를 제외한 차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 방식에까지 변화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차를 구매할 경우엔 자동차 개별소비세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구입되는 차종별 프로모션을 활용할 경우 더 많은 이윤을 남기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만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면 본인이 직접 신경 쓸 필요 없이 편하게 모든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으니 이스타나 폐차 보상금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