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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조기폐차 2021 어떻게 준비할까?

 

 

 

수도권에 6개월 이상 차량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배출가스 5등급 해당되는 경유차라면 경기도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폐기 처분하는 것과는 다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배출 가스양을 줄이고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를 목적으로 만든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폐차를 했을 때는 고철값만 받아 볼 수 있는 것에 반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를 이용한다면 기본적인 고철갑 이외에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3.5톤 미만은 1차분( 70% )으로 상한선 2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2차분( 30% )은 9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1차 지원은 노후경유차를 말소하면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2차 분은 말소 후 신차를 구매해야만 추가 분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인지라 내가 소유한 차량이 연식이 오래되었다면 상한액에서 감가 된 금액을 입금받게 됩니다.

 

지원율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측정되고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1년 치 지원 예상표를 만들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며 관허 폐차장을 통해서 접수를 마치면 협회에서 최종 심사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통과되면 신청이 완료되었음을 안내드리는 문자가 협회에서 발송됩니다.

 

문자 내용에는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지원 금액과 함께 만료 기간 50일 안으로 성능검사를 받고 말소 신고를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행은 가능하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종이기 때문에 규제와 단속으로 원하는 대로 타고 다닐 수가 없었다면 다른 조건까지 모두 확인하셔서 경기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 폐기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대기질 개선에 대한 정책이 더욱더 강화가 되면서 가장 많은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5등급에 속해있는 노후된 경유차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월부터 매년 3월까지 계절 관리제 시행 시에는 06~21시까지 주행할 수 없으며 적발 시에는 하루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아예 주행이 안 되거나 녹색 교통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진입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런 규제를 받으면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차를 사용할 수 없다면 이런 규제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차를 구입하시는 것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요.

 

 

 

 

 

 

하지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본인이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 항목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만 서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 반년 동안 자동차 명의 변경과 이전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대기권 관리권역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에 받은 정기검사에서 정상 차량이라고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검사에서 매연이 기준치를 넘어가서 불합격된 경우엔 검사 결과지 사본을 제출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매연저감장치나 경유에서 LPG로 엔진이 변경된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연저감( dpf ) 장치나 LPG 엔진 개조를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한 것을 저공해 조치라고 하는데요.

 

DPF 장착 또는 LPG 개조할 때 필요한 80~90%에 달하는 대부분의 비용이 나라에서 이미 한 번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엔 두 번 이상 중복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조건만 모두 채워 주신다면 관허 폐차장에서 나머지 모든 과정을 도와 드리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도 조기폐차를 일반적인 폐기처분과 비교해보면 성능검사가 있다는 것 이외에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만 거쳐 말소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유선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정된 담당자는 접수 요청하신 자동차 원부를 살펴보고 위 조건이 부합하는지와 마지막으로 등록 지역에 예산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드립니다.

 

이때 모든 조건이 모두 부합된다고 하여도 원부상에 미납 내역 즉, 압류가 있다면 진행이 불가하고 예산이 없을 때는 추가 예산이 집행되기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서류는 개인으로 등록된 경우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지정된 담당자에게 문자 전송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분증 사본 앞면에 기재된 주소지와 현재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엔 지금 신고되어 있는 주소지까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주소지가 다를 경우 서류 접수 과정에서 반려되기 때문에 주소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하며 또한 보조금을 받는 통장 사본은 반드시 차량 명의자와 동일한 계좌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공동 명의로 등록된 경우엔 지원을 받지 않는 나머지 명의자의 위임장( 인감도장날인 )과 인감증명서까지 추가로 준비해 주셔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챙겨 주셔야 합니다.

 

원본( 등록증, 법인 서류 )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모두 다 기사님 편으로 혹은 차량 안에 두심으로써 폐차장 담당자가 직접 받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에서만 볼 수 있는 성능 검사는 자동차 상태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분해되고 폐기 처분될 차인데 왜 이런 검사를 거쳐야 할까요?

 

그 이유는 접수 조건이 부합하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언제라도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이라면 말 그대로 언제라도 매연을 대기 중에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을 우선적으로 조기에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정상 주행이 가능한지를 협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성능검사를 통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관할청에서 말소 사실증명서가 발급되면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말소증은 담당자가 사본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경기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말소증이 발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략 2개월 안으로 해당 시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시청 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지급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알려주세요.

 

항상 친절하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