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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조기폐차 2월 9일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조건이 맞는 노후 경유차는 2021년 남양주시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해서 국가 지원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허 폐차장을 이용하신다면 지자체 지원금을 가장 편하고 쉽게 수령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경유차를 소유한 운전자분들이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센터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접수 초기에 신청자와 유선상으로 연결이 많은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작년에 조건에 맞지 않아 진행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조건 충족 후 회신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빨리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미 인지하시고 일찍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가 보조금은 차량가액 ( 용도, 연식 등 차량의 가치를 금액으로 바꾼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산정되고 있다 보니 가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즉 연식이 오래되지 않도록 빠르게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차량가액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15%씩 줄어들고 있는 만큼 되도록이면 1분기에 진행을 하셔야만 가장 높은 액수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1년 치 예산 안에 안전하게 접수를 하기 위하여 서두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빠른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기재해 드린 조건부터 읽어 보시고 가능하다면 바로 접수를 하셔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면서 마무리 하 수 있습니다.

 

 

 

 

 

 

1. 차량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최근 6개월 동안 소유주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

 

3. 자치단체 또는 지자체에서 금액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했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을 것.

 

4.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에서 모든 항목이 적합 판정이 나왔다거나 매연만 불합격되었을 때. 매연만 불합격일 때는 정기검사 결과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5. 외관에 충격에 의한 찌그러짐과 파손, 하부 프레임에 부식, 천공 현상 등이 없어야 함. 외관 상태는 보통 중고차로 판매가 가능할 정도라면 문제없다고 보고 있음.

 

6.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이 문제없이 가능해야만 함.

 

 

 

 

 

 

이러한 여섯 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함께 접수처로 등록되어 있는 관허 폐차장에서는 1차적으로 위 조건부터 명확하게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 저당, 체납액이 없는지를 살펴봐 드리고 이 모든 것에 문제점이 없을 때만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허 폐기 센터에서 직접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협회 쪽으로 서류와 신청서 등을 모두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이 서류를 모두 전달받아 본 다음 문제가 없을 때는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차주님께 개별적으로 문자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약 15일 안으로 보내 드리는 문자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폐차장에서 받아 보고 있는 원본 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고 보통은 차량을 반납할 때 내부에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 내부에 놓아두시면 받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원본과 사본 서류.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 공동 : 자동차등록증 원본,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차주님의 인감날인이 찍혀있는 위임장 원본, 인감증명서 원본,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법인 : 자동차등록증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본 서류는 사진을 선명하게 촬영해서 폐기 센터 담당자에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절차 중에는 성능 검사라는 단계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유무가 결정되고 있으며 검사에서 꼭 모든 항목이 "적합"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남양주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해서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고, 차가 센터에까지 보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 결과가 나오려면 아래 항목들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시동이 정상적으로 걸리고 중간에 꺼짐 현상은 없는가?


- 엔진 소음이나 누유, 누수가 없는가?


- 기어 물림이 있는가?


- 추진축과 연결 부위 등이 손상되었거나 변형되지는 않았는가?

 

- 차 외부에 천공이나 유리창 파손, 부식, 찌그러짐,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없는가?

 

이 부분은 접수할 때 차주에 판단하에 결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이와 같이 정식적인 검사 과정이 꼭 필요하며 합격 판정 결과가 나오면 노후 차량에 대한 지급 청구서가 협회로 전달되고 금액은 말소증이 나온 날로부터 대략 2개월 전후에 차주님 개인 통장으로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남양주시 조기폐차 보조금은 3.5 톤 미만일 때는 이 금액이 최대 300만 원까지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70%, 30% 각각 나눠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지급 방식에 대해 꼭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먼저 지급되는 70%는 폐기처분 후 말소 등록까지 마무리 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30%는 신차, 중고차 구입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중에서는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 대며 중고차는 배출가스 1~2등급 차종만 포함됩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소상공인, 영업용, 기초생활 수급자,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창작 불가 차종은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센터 담당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더욱더 풍성해진 금액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15년 이내에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이 제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차량을 수명을 생각했을 때 되도록이면 경유 차량 구입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자 이런 조건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접수, 견적, 절차 등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유선상으로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