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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프론티어 조기폐차 접수하고 지원 받는 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분들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 때문에 본인이 원할때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차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하나?"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5등급 차종을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노후경유차로 분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말소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폐기 처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행규제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차를 처분해야 한다면 오늘 공유해 드릴 봉고 프론티어 조기폐차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이득되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제도는 경유를 주유하는 차량이라고해서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며 환경부에서 지정한 다음과 같은 조건 항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때 접수할 수 있으니 천천히 상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는 서울시로 등록된 차종은 반드시 서울시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되어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는 아직까지 통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 지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동되어도 무관합니다.

 

단, 경기도 중에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의 경우와 그 외 지방 역시 반드시 그 지역 안에서 6개월 동안 전입신고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소유 기간 역시 중간에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변동된 이력 없이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하며 중간에 명의가 변동된 경우엔 그 날을 시점으로 처음부터 다시 6개월 이상 소유 이력을 채우셔야 합니다.

 

◆ 신청하는 자동차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판정 받고 언제든 주행이 가능한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해야하며 외관상에 파손이 심하거나 찌그러짐, 하부 부식이 없어야 합니다.

 

 

 

 

 

 

외관은 중고차로 거래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없어야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여쭤 보고 계시는 항목이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차량 주행을 하셨다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생활 스크레치, 문콕, 두드려서 펼수있을 정도의 찌그러짐 등은 성능 검사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날수 있는 외관은 부식이 정말 심해서 하부쪽에 천공 현상이 일어났거나 덧대서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찢어져 있는 상태, 충돌로 인해 생긴 큰 파손 & 찌그러짐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프론티어 폐차 지원금은 이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 주셔야겠습니다.

 

 

 

 

 

 

◆ 5등급 차량에 권장하고 있는 것은 조기 말소 이외에도 다른 저공해조치가 있으며 크게 두 가지 방식 있으로 하나는 가장 흔하게 장착하고 있는 매연저감장치( dpf ) 부착과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저감조치를 하게 된다면 본래 배출되는 매연의 약 80% 이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저공해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저공해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80~90%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번 이상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적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받는 종합, 정기 검사에서도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는 항목에서는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자격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한국 자동차 협회에서 관허로 승인된 폐차장에서 접수하시면 간단하게 기본 서류만 제출하면 진행 수수료 없이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협회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차주님께 먼저 사본으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폐차장에서는 서류 작성까지는 자체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부분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일은 한국 자동차 협회 권한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렇게 대신 신청해 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협회에 직접 신청할 경우 업무 과다로 전산이 계속 마비되기 때문에 업무를 분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능검사를 받으시려면 서류를 접수한 폐기장에 차를 보내어 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허 폐기장을 이용하시면 중간에 번거로운 과정 없이 다이렉트로 중간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수월하게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주의 시간이 지난 다음 협회에서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아보신 이후에는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함께 차량을 접수한 폐차장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인계 과정은 탁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모두 무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없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증과 같은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차량과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1. 단독 명의 : 보조금을 받을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2. 공동 명의자 :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자동차등록증 원본, 정부보조금 수령하는 사람의 통장사본, 받지 않는 명의자의 위임장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3. 법인 명의 : 법인 앞으로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자동차를 반납한 다음 과정부터는 운전자분들은 특별나게 신결쓸 부분이 없으며 관허 폐차장 담당자가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남은 과정인 성능검사와 해체, 말소 등록까지 모두 끝낸 다음 그 결과를 고객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능검사는 앞서 짤막하게 안내드린 내용처럼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한지와 외관에 파손 및 부식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것은 환경협회에 소속된 검사원이 폐기장으로 방문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여기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엔 프론티어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서를 협회로 제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받게되는 보조금은 행정기관에 말소 등록이 진행된 다음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60일 안에 제출된 통장사본으로 직접 입금되고 있으며 1차 70%, 2차 30% 각각 두번에 걸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1차 금액은 별다른 조건 없이 성능검사 후 말소 등록까지 처리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2차 금액은 신차, 중고차를 등록해야만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차라도 경유를 주유하는 차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고차의 경우엔 배출가스 1~2등급 차종을 등록할 경우에만 해당되오니 착오없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까지만 하여도 등급 관계 없이 중고차는 아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적은 등급을 구입한다면 중고차라도 관계없이 2차분까지 받을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신차 등록시에는 자동차 개소세 상한액 143만 원 안에서 또 한번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노후된 경유차를 정리하시면 여러방면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론티어 폐차 가격, 지원금, 절차, 서류, 성능검사 등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라도 유선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