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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진행하고 2021년 지원금 받는 법.

 

 

 

노후 경유차는 오래되면 옵션도 불편한 부분이 많고 수리 비용이 들어갈 일도 많아 어떻게 처분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주행에 편의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옵션들이 많은 차종을 보다가 오래된 내 차를 보면 더욱 비교가 되기 마련이지요.


만약 주행에 문제없고 폐기 처분하기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폐기하고 말소 등록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본인이 원할 때 누구라도 신청 및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별다른 자격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고 기본적인 고철 보상금만 받으면 간단하게 폐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폐기 방식이 아닌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는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라고 하는 정부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오래된 디젤차에서 분출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멀쩡한 차종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충족해야 하는 세부 기준은?

 

이 제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주행을 하면서 대기질을 오염 시키고 있는 차종을 조기에 폐기하는 것이다 보니 그 조건은 꼭 충족해야 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의자는 서울 특별시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

 

올해 2021년부터는 서울시에 전입된 사람은 반드시 서울 안에서 6개월을 연속적으로 채워야 하고 경기도와 인천시로 등록된 경우엔 서울, 경기, 인천 안에서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등록되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가평이나 양평, 연천의 경우에도 이 지역 안에서 6개월을 채워야하며 나머지 지방 자자체 역시 그 지역 안에서 6개월을 채우셔야 합니다.

 

2. 해당 차량을 소유한지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함.

 

중간에 명의가 변동된 이력이 남아있다면 변동 시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6개월을 연속적으로 명의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3. 매연저감장치를 달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함.

 

매연저감장치( DPF )를 반납해도 정부 보조금 수령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지만 개인 사비로 장착이나 변형한 경우엔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일정기간 안에 이루어진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매연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겨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 경우엔 정기 검사 결과서 사본을 보내주시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외관에 부식으로 인해 천공 부위가 있거나 충격에 의한 찌그러짐,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외관에 문제가 있어도 협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다가 발생한 스크래치, 문콕 등은 무관합니다.

 

만약 본인이 소유한 차종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관허 폐차장으로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정확하게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통보를 받은 경우.

 

 

 

 

 

 

이 제도는 독특하게도 지역에 관한 조건도 있고 저공해조치에 관한 내용도 눈에 띕니다.

 

지역의 경우 현재는 수도권 지역을 위주로 집중적인 대기질 환경 개선 정책을 내놓고 있다 보니 이 제도 또한 이 곳에 거주지 등록을 하고 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협회 혹은 관허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하신다면 먼저 공단에서 지정해둔 폐차장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존에 DPF 장치나 LPG 엔진으로 저공해조치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연 방출량을 기준치 이하로 줄였다는 것을 뜻하며 이미 정부 재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두 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DPF나 LPG 개조처럼 저공해 조치를 할 때는 설치 비용을 국가로부터 90%가량 재원을 받아서 장착할 수 있으며 이렇게 중복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 전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

 

정확하게 관허 폐차장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지정된 담당자에게 접수 요청을 하시면서 수월하게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과정을 정리해 보자면 서류 준비와 견인, 성능 정밀검사, 고철값 지급, 말소 등록, 보조금 입금 순서로 진행되며 일반적인 방법으로 폐기처분을 할 때는 위 과정 중 성능 검사와 국가 보조금 지급이라는 과정만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두 과정이 추가되면서 처리기간은 훨씬 더 늘어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기처분은 빠르면 하루 안에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되지만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를 이용한다면 최소 한 달 반에서 두 달은 지나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입금되며 이렇게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 얼마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을까?

 

보통 3.5톤 미만 경유차는 상한액 300만 원까지 정해져 있으며 이 금액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차량가액입니다.


차량가액은 분기별로 15%씩 줄어들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거기다 한꺼번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70%만 선지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를 구입해야 추가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차는 경유를 주유하는 차종은 제외되며 중고차는 1~2등급 차종만 해당됩니다.

 

예전처럼 조기폐차를 끝냈다면 아무 조건 없이 한꺼번에 보상금을 전달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30%는 조건에 맞을 때만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이유는 경유차 등록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2021년도 부터는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종 그리고 소상공인, 영업용,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엔 상한액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상세한 부분은 유선으로 요청해 주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의 방향은 내연기관차가 신규등록되지 못하게 하고 친환경자동차로 구입하는 것을 장려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며 이미 등록된 자동차는 정해진 구역 안에서는 주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15년이라는 기간이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미리 알고 계신다면 법적 규제를 피해 가실 수 있겠죠.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를 앞두신 운전자 분들께 노후된 경유차를 폐기 처분하면 금전적으로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DPF나 LPG 엔진으로 개조해서 조금 더 타셔도 무방하며 그러다가 폐차를 하셔도 가능하지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는 늦기 전에 비교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더라도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증 받은 폐차장에 의뢰 부탁드립니다.